티스토리 뷰

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나 형실효법은 별도로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결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는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형실효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기무사) 서버가 아닌 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와 관련, “USB에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14명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군인권센터에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정상적인 훈련 계획을 내란 음모로 둔갑시켰다는 망상의 나래를 펼쳤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육군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다 놓고 참고인 진술까지 시켰다. 이들은 천연덕스럽게도 국정감사장에서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KR) 훈련 문서’였다고 진술한 뒤, 정상적인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고 비판했다. ====================== 한자 모르지만,뭣이 중헌디 태경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 기무사 ,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임용과 군인의 선발에서 신원조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자료가 남은 경우 선발에서 신원조사 자료가 남게





이명박근혜 때 부활' 황교안 '고소고발할 거다' vs 임태훈 '환영한다' [속보]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에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존재" 황교안 '고소고발할 거다' vs 임태훈 '환영한다' "계엄령 문건 조작? 필사 과정에서 오타 발생" 82 가짜뉴스 배포 박제합니다. [속보]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에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서버가 아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USB에 담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요원은 14명”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해당 요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아니지만, 기소유예 등 넓은 의미의 전과는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추상적 개념에 관한 작성자 개인의 조사와 의견일 뿐입니다. 어떠한 법적 효과, 자격, 요건 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을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의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자기 부대로 모두 복귀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이에 대해 “USB 문건 작성자 14명은 조현천 전 사령관 당시 기무사 내에 구성된 ‘계엄령 TF’ 소속 요원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된 지난해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이뤄진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들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