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은희 안 vs 백혜련 안' 에 대한 권은희 의원의
역시 공수처법 제3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래 법조문 발췌내용 참조)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같은 일반 국민이 입법 발의된 의안을 찾아보면서까지 팩트체크를 해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많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찬반여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거짓정보 유통을 통해서 호도하는 것은 혼탁한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필연이다 . 그리고 변협 회장과 집권 세력 간에 불순한 거래도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 공수처법 8 조를 보면 공수처검사는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1/2 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 집권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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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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