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공수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25일 오전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받고 격앙했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도 이 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지난 24일 저녁에야 알고 하루 뒤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이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했고, 입장문은 관련 고소 ,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 재판 결과에 따른 진정 ·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 공수처의 수사로 법관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 여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 해마다 재판 관련 법관에 대한 진정 · 민원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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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