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존재.. [펌] "안보지원사에 박근혜 靑 '계엄령 문건' 관여
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나 형실효법은 별도로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결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는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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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19:18